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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사유

WRITER : Admin | DATE : 24-03-02 | CATEGORY : DIVORCE
민법 제840조 이혼 사유의 여섯번째 항목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 사유가 있다. 명확하게 무엇때문에 이혼 청구가 된다. 라는 것은 없다. 예로 배우자의 사치는 이혼 사유가 되질 않는다. 허나, 배우자의 사치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성격차이도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성격차이로인해 발생한 또 다른 심각한 문제로 “혼인의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볼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여섯번째 항목은 이전 다섯가지의 항목 외 혼인을 유지 하기 어려운 다양한 상황에서 이혼 청구가 가능하도록 해주고 있다.
구분 비고
별거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이혼하는 방법중에 부부가 협의해서 이혼하는 “협의 이혼“과 배우자의 외도 같은 부정행위나 혼인이 파탄이 나도록 만든 여러 사유로 인해 이혼하는 “재판 이혼“등이 있다. 이러한 사유 외에 일정 기간 별거하면 그 이후 이를 이혼 사유로 삼아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별거 방식에 의한 이혼“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별거 그 자체로는 이혼 사유가 성립되지 않지만, 별거 원인에 주목하여 별거가 상대방의 과실이나 책임에 기인한 결과이고, 그로인해 혼인의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의 여지가 될 수 있다.
사치와 이혼 배우자의 분수에 넘치는 사치와 낭비벽, 허영심은 이혼 사유가 되는가에 대해 많은 질문이 있다. 민법에서는 “사치, 낭비, 허영“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이혼 사유에 정해 놓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그것이 혼인을 더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래전 부터 배우자의 낭비와 사치로 인해 이혼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이 그 사치와 허영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면 문제가 되질 않으나, 그만한 소득이 되질 않는데 그 이상의 사치와 허영을 누려 부부관계와 가정의 경제적 파탄을 가져왔다면 이혼 사유가 될 소지가 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의 사치와 낭비는 정도의 문제이다. 사치와 낭비로 인해 가계가 기울고, 가정에 경제적 파탄을 가져왔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된다고 할 수 있다.
기타 이혼 문제 도박
임신 불능
배우자의 과거
의처증
애정의 냉각
성격차이